사업개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 임차**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대출 신청인 본인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후 전자약정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세한 문의사항 : 굿기업건설팅